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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