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투자금 회수에 평균 2년7개월 걸려"

  • 중기중앙회, 외식업계 가맹점 실태조사

  • 로열티·차액가맹금 과도 청구에 불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년 7개월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4∼23일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은 전체의 49.6%였다. 회수에 걸린 기간은 평균 31.4개월이다. '투자금 회수가 진행 중'(35.4%)이라고 응답한 가맹점을 포함하면 평균 38.6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응답 업체의 55.3%는 창업 이후에도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와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계속가맹금 지급 유형은 '정액로열티'(43.0%)가 가장 많고 '차액가맹금'(39.4%), '매출액에 대한 정률 로열티'(34.5%)이 그 뒤를 이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구입하는 필수적인 품목을 공급할 때 도매가격에 붙이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나 사람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구입 강제 품목'이 없다는 가맹점은 13.6%로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44.7%)는 응답과 31.1%포인트 차이가 났다. 중기중앙회는 구입 강제 품목 구입비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사실을 가맹점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분석했다.

구입 강제 품목 수준을 두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17.3%로 집계됐다. 이들은 구입 강제로 가맹본부에 높은 차액가맹금을 지불(63.6%)하는 것을 가장 큰 불만으로 택했다.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을 과도하게 느끼는 응답자는 20.6%였다. 과도하게 청구하는 비용은 '로열티'(45.3%), '차액가맹금'(37.7%), '광고 판촉비 분담금'(5.7%), '온라인상품권 이용료 분담금'(5.7%) 순이었다. 과도하다고 보는 이유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분담돼 수익성 악화'(30.2%)되기 때문이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17.7%였다. 주요 유형은 '판매가격 구속'(37.4%), '원자재 등 구입 강제'(33.0%), '계약 변경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이다.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으론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34.2%)을 첫손에 꼽았다.

프랜차이즈 창업 이유는 '간편한 창업 절차'가 41.4%로 가장 많았다.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과 경영 상태에 대해선 6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는 부분은 '안정적 매출·수익 달성'(28.8%), '가맹 상담 시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27.8%), '합리적인 계약 조건'(27.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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