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금일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죄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고 최근 3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머물고 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당시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체포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고위간부들이 당시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가 적발돼 두 사람은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체포됐으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잇따라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증거 인멸을 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결국 경찰 특수단이 금일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