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기망해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회사는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썼다.
금감원은 투자일임재산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해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 통보 및 엄정 제재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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