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라비티는 2017년 3월~2024년 3월 자사가 운영하는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이들은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1.18~8배 높게 알리는 한편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2024년 3월 '나이트크로우" 게임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했다.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1.76~3배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재 게임 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확률 정보는 소비자의 아이템 구매 여부, 횟수, 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게임사와 소비자의 극심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게임사가 표시·안내하는 확률정보의 진위를 놓고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두 회사에게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