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 '동남아산 태양광패널'에 최대 3521% 관세 폭탄

  • 캄보디아·베트남·말레이·태국 제품에 관세

중국 상하이시 시내를 배경으로 태양광 모듈이 설치돼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상하이시 시내를 배경으로 태양광 모듈이 설치돼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최대 3521%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6.1%∼271.28%이며 상계관세는 14.64%에서 3403.96%에 이른다. 캄보디아산은 최대 3521%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동남아 4개국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상무부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동남아 4개국에 공장을 둔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고 생산 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는 한국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인 한화큐셀USA, 퍼스트 솔라, 미션 솔라 에너지 등 7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을 대리한 윌리 법무법인의 국제통상 부문 공동대표 팀 브라이트빌은 블룸버그에 “이번 결정은 미국 제조업에 있어 결정적인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들이 시스템을 악용해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관세는 4월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부과금을 부과한 것에 추가된다.
 
이번 관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 등을 거쳐 오는 6월 확정된다.
 
한편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인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129억 달러(약 18조4800억원) 상당의 태양광 장비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태양광 모듈 수입의 약 7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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