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 중기중앙회, '과징금 활용 피해중소기업 지원 입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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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이미지 [사진=중기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 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가해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 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장기간 방치돼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과징금 징수를 통해 가해 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조성해 피해 기업의 손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규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박세환 교수는 "과징금에 기반한 기금 활용은 중소기업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함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와 같이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요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전종원 변호사는 "과징금 액수가 크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감소해 과징금이 줄어들면 구제해 줄 업체가 감소해 재원 부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기금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과 맞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장기화로 파산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설립을 통해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해 피해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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