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과보수 환수액 단 9000만원…금감원, 이사회에 책임 묻는다

  • 153개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71%가 최소 이연 기간 적용

15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관행을 개선한다. 특히 회사의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금융사의 이사회,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5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53개사다. 10개 금융지주사를 비롯해 △은행 19개 △보험사 30개 △금융투자 37개 △저축은행 32개 △여신전문금융회사 25개 등이 해당한다.
 
현 지배구조법상 금융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지급 이연(나중에 지급)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임원의 담당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조정이나 환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에도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직·간접적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전체 성과보수액(5765억원) 중 실제 조정이 이뤄진 금액은 568억원으로 미미했다. 특히 지난해 전 금융권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에 그쳤다.
 
성과보수 이연 기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전체 점검 금융회사의 71.2%가 최소 이연 기간인 3년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의 이연 기간을 설정한 금융사는 단 9.2%다.
 
이에 금감원은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 발생에도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대체로 지배구조법의 형식적인 규정은 지키고 있지만, 원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는 않다”며 “보상체계가 잘못된 유인구조로 작동한다는 걸 경영진이 인지한 채 회사 손실이 생겼다면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해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단기 실적 증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큰 업무는 투자성의 존속 기간과 성과보수 이연 기간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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