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법 소속인 A부장판사는 전주의 한 로펌 소속으로 활동 중인 B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전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발장에는 A부장판사 아내가 B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B변호사는 A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토록 하고 레슨비로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발인은 B변호사의 배우자로 알려졌고 B변호사는 A부장판사의 고교 선배 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A부장판사는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자신이 재판을 맡게 된 2건에 대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달라는 신청서를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상태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부 내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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