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지의 Fin Q] 콜옵션 행사도 막은 'K-ICS' 비율?…떨고 있는 보험사

  • 보험금 지급 여력 나타내는 지표…당국, '자본의 질' 개선 압박

보험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채권 만기 전 조기 상환) 행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며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마찰까지 빚자, 킥스 비율은 보험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결국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받은 보험사가 향후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한지 보여준다. 킥스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 건전성이 좋고, 지급 여력이 크다는 의미다.
 
롯데손보의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킥스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후순위채 조기 상환 이후에도 보험사 킥스 비율은 150%를 넘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롯데손보 킥스 비율은 154.59%로 간신히 당국 기준치를 넘었다. 금감원이 콜옵션 행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다.
 
본질적으로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 규제를 도입한 건 보험사가 가진 자본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가 깔렸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먼저 받고, 미래에 생길 사고나 질병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권 특성상 평시 자본의 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기본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새 킥스 비율 규제도 추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은 하반기 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용자본은 크게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나뉘는데,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만 반영하는 게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다. 기본자본은 유상증자나 영업이익 증대 등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새 규제 도입으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다. 다만 보완자본이 빠지는 만큼 대부분 보험사의 킥스 비율(기본자본 기준)은 더 낮아지게 된다. 향후 당국이 기준치를 얼마로 정하는지가 관건인데, 이에 보험사들은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이미 단기납 등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나는 상품을 과거 많이 판매한 상황에서 당장에 기본자본을 늘려 비율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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