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에 CFD도 꿈틀…잔고 두 달 새 10% '급증'

  • 공매도 효과 가능…증시 활황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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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위축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공매도 재개 이후 다시 살아나고 있다. CFD의 매도포지션 개시와 함께 증시 회복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관련 잔액이 두 달 새 10% 가까이 급증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FD 명목 잔액(증거금 포함)은 지난 28일 기준 1조8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매도 부분 재개 직전인 3월 28일의 1조6895억원 대비 1689억원(10%) 증가한 수치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로 인한 CFD 매도 포지션 허용이 수요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시 회복 기대감 또한 CFD 시장 활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FD는 실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차익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개인 전문투자자들이 레버리지와 함께 매도 포지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창구다. 최근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며 레버리지 기반 거래 수요가 함께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 30일 대비 4% 이상 뛰었다. CFD는 공매도와 같은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구조적으로 하락장에도 대응할 수 있다. 대선과 트럼프 행정부발 정책 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CFD 거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본격적으로 해외주식 수요가 늘며 CFD를 통한 절세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 또한 늘어난 상황이다.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는 매매차익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해외주식 CFD는 파생상품으로 절반 수준인 11%만 과세된다. 또 해외주식 투자 과세 기준은 원화라서 직접 투자를 할 때는 매매차익과 환차익 모두 과세 대상이 되지만, CFD는 매매차익에만 과세가 이뤄진다.
  
다만 CFD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상품으로 위험성이 크다. 앞서 CFD는 2023년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발단으로 지목되며 시장이 축소된 바 있다. 사고 이후 몇 달간 CFD 거래가 전면 중지됐고, 금융당국은 제도를 개편한 후에야 거래를 다시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이후 CFD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한 바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직 CFD 종목 중 매도포지션 기능이 전혀 재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최근 CFD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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