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대선 사전투표 부정행위 엄중 대응 신호탄

  • 대리투표 적발, 공정 선거 관리 경각심 높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선거사무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선거사무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경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한 유권자가 두 번 투표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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