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투표했는데 또? 제주서 '이중투표' 시도하다 현장 적발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낙성대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주민센터에 마련된 낙성대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본투표 당일 사전투표를 한 사실을 숨기고 또다시 투표하려던 선거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께 다시 투표하려다, 신분 확인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적발됐다. 또 다른 선거인 B씨도 사전투표일이었던 5월 29일 투표한 후,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를 시도하다 걸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속임수를 써서 투표하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 당일까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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