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대법관 수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했다.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불참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김용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해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 의원과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년에 8명씩, 총 2년에 걸쳐 대법관 16명을 늘리는 방안이다. 다만 법안소위는 이날 의결을 진행하며 대법관 증원 계획을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리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인데,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법안 공포 후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4년에 걸쳐 충원하는 방식으로 부칙을 변경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는 방법을 논의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30명 증원을 의결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앞으로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독재 의회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법 체계가 바뀜에 따라 많은 이해관계가 바뀐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원합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굉장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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