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입법을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관련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중수청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그 범위 확장을 제한한 게 골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에 관련된 범죄다.
공소청법안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또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하급기관처럼 다루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당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권한 남용·오용 가능성도 상당 부분 낮췄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법안 45조에 있던 '수사를 개시할 때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며 "이를 통해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하급기관 대하듯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중수청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이나 징계·부적격심사 등을 통해 수사관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법사위 의결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처리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라며 "민생과 무관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많은 수사권 분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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