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빈집은행 사업 개시…11일부터 소유자에 거래동의 문자

  • 빈집, 부동산 플랫폼 등록…동의서 확인과 제출로 사업 참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위해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확인 문자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빈집을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그린대로 등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다만 빈집이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되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은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확인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과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은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게시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 소유자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