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하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멤버들이 제기한 주장과 자료를 검토해도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후 항고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기획사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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