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패소율 지속 감소…노동위 판정 신뢰도↑

  • 지난해 종결 사건 544건 중 패소 68건 불과

중앙노동위원회 패소율 현황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패소율 현황.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중 지난해 법원에 가서 종결된 사건은 544건이며, 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에 불과하였다. 패소율도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4월에는 11.1%로 5.0%p 하락했다.

패소 사건을 보면, 법원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 즉, 4건 중 1건(23.5%) 꼴로 법원 1심·2심·3심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2021년 14.9%와 비교할 때 8.6%p나 급증한 것으로, 비중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용노동 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노위 패소 사건(68건)을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경우로 나누어 보면, 중노위가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을 인정한 사건(38건)은 55.9%로,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이 아니라고 기각한 사건(30건)인 44.1%보다 11.8%p 높았다.

이는 증거주의에 충실한 법원과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화해를 권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 사건 조사와 심문회의를 보다 충실히 해 판정을 유지하도록 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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