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소 사건을 보면, 법원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 즉, 4건 중 1건(23.5%) 꼴로 법원 1심·2심·3심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2021년 14.9%와 비교할 때 8.6%p나 급증한 것으로, 비중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용노동 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노위 패소 사건(68건)을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경우로 나누어 보면, 중노위가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을 인정한 사건(38건)은 55.9%로,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이 아니라고 기각한 사건(30건)인 44.1%보다 11.8%p 높았다.
이는 증거주의에 충실한 법원과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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