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 4.5일 근무제' 단계적 추진 계획…도입 계획 국정위에 보고

  • 포괄임금제 제한 내용 법안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 4.5일제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하고,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짜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내용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역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정년 연장과 관련해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방안과 직업훈련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주 4.5일제를 포함한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4.5일제 및 정년 연장에 반대 의사를 피력해 온 가운데 관련 법안들이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인 지난달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4.5일제 및 정년 연장 공약에 대해 “제가 어느날 긴급 재정명령으로 확 시행할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다”며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한다. 계엄 선포하듯 할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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