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형사34부 기피 신청…구속영장 심문 절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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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자신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형사34부가 인신구속에 집중하며 이른바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재판 우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의 절차 진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 신청은 김 전 장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로부터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구속 전 피고인 심문을 앞두고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8일 조 특검이 기소하면서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본안 판단과 관련한 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판단 절차를 거쳐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속영장 심문도 연기될 수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내란 관련 혐의와는 별개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 기간 만료일(26일)을 앞두고 있어, 동일 혐의로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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