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와 역삼동의 한 회사 건물 앞에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는 직설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고, 실명 일부와 주소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남녀의 다정한 사진까지 첨부됐다. 사진 속 남성의 이름과 직장명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는 주변인들이 유추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 남성은 역삼동 회사에 근무 중이며, 여성은 개포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수막을 단 당사자가 불륜 상대 여성의 아파트와 남성의 직장 앞에 각각 현수막을 걸어 '양방향 폭로'를 시도한 셈이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불륜은 나쁘지만 신상공개는 더 큰 범죄”라는 의견부터 “고소당해도 속은 시원하겠다”, “애 둘 엄마의 분노가 느껴진다”는 공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간통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극단적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한국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에서 유사한 ‘현수막 복수’ 사례들이 있었고, 대부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울산에서는 60대 여성이 지인에게 돈을 떼인 뒤 “남의 돈 떼먹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냐”는 현수막을 옷가게 앞에 걸었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남편과 상간녀의 메시지를 SNS에 올린 아내가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상대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고 해도 신상 노출을 통한 사적 제재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강남 현수막 사건 역시 폭로 당사자가 고소를 당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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