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3%룰' 합의…'집중투표제' 추후 입법

  • 쟁점됐던 '3% 합산룰' 포함…3일 본회의 처리

  • 이재명 정부 출범후 1호 '민생 법안·협치 법안'

  •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추후 공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협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두고는 최종 논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 △3% 합산룰 보완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검토를 거친 후 별도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주당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는 '집중투표제'가 '1주 1표' 원리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서도 소액 주주가 원하는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두 내용은 지난번 논의 때 공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며 "재계에서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도입하더라도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전문가, 주주, 재계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됐던 '3% 합산룰'은 논의를 거친 끝에 포함됐다. 3% 합산룰이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현행 상법상 대주주의 3% 제한은 있지만, 특수관계인과의 '지분 쪼개기'로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재계는 해당 조항이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여야는 합의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이 공포하면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즉시 시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1호 법안'이 되는 셈이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민생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주 이익을 더욱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들을 앞으로도 차근차근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도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기에 오늘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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