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태국 에너지 절약 세제우대안, 각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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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부의 세제 우대 방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세제 혜택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기계·설비·자재 등에 대한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기업과 절전형 기기를 구매하는 개인 ▲주택용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설비투자 및 절전형 기기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에너지부의 절전 인증인 ‘넘버 5’를 취득한 신제품 기계·설비가 대상. 2028년 말까지 사용을 개시해야 하고, 다른 세제 혜택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실제 지출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용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 1인당 1세트, 최대 출력 10kW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 바트(약 89만 엔)의 세액 공제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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