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발을 들이면서 금융권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금융사별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동향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발표가 임박할수록 새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논의 초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이에 더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키는 내용도 언급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위와 금감원을 지금처럼 유지하되 금융소비자보호처만 독립 기구로 떼어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은의 조사·검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금융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거시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은에 실질적인 감독권이 부여된다면 금융사로서는 분야별로 각기 다른 기관의 감독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권한이 뒤따르는 금융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중 금융권이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다. 따라서 한은의 조사·검사 권한이 확대되면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복수의 기관에 감독권한이 퍼지는 데 부정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은의 권한마저 확대되면 금융사가 감독기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을 받는 금융사로서는 결국 ‘회초리’가 누구에게 가는지가 핵심”이라며 “그게 누구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한은은 장기간 감독권을 행사해본 적이 없는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게 금융사에는 일부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으므로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변화가 있다면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권을 단독 검사권으로 확대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권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든 작든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존재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화두에 오르자 곳곳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발표가 임박할수록 새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논의 초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유한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이에 더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키는 내용도 언급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위와 금감원을 지금처럼 유지하되 금융소비자보호처만 독립 기구로 떼어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은의 조사·검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금융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거시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은에 실질적인 감독권이 부여된다면 금융사로서는 분야별로 각기 다른 기관의 감독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권한이 뒤따르는 금융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중 금융권이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다. 따라서 한은의 조사·검사 권한이 확대되면 금융권에 적잖은 파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복수의 기관에 감독권한이 퍼지는 데 부정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은의 권한마저 확대되면 금융사가 감독기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을 받는 금융사로서는 결국 ‘회초리’가 누구에게 가는지가 핵심”이라며 “그게 누구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한은은 장기간 감독권을 행사해본 적이 없는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게 금융사에는 일부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으므로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변화가 있다면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권을 단독 검사권으로 확대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권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든 작든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존재했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화두에 오르자 곳곳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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