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가 특수교육 현장의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남구2)은 21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특수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2건을 동시에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두 조례안은 오는 29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도,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바우처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도 특수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 지원뿐 아니라 언어치료, 행동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다양한 재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치료 지원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선 치료 지원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교사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정 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교사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특수교사는 학생지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을 겪는 일이 많다"며 "교사가 폭행을 당하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보호할 제도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교원이 학생 지도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사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태숙 의원은 평소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강조해 온 대표적인 의정활동가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직접 토론자로 나서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짚었고, 6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에 장애학생 지원제도 전면 재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 학생보다 더 세밀하고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현장의 교사,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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