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빠의 핀스토리] "집중호우에 잠긴 내 차, 보험되나요?"…폭우·침수 피해, 보험금 받는 법

  • 이번 집중호우, 침수 車 손해액 364억원…2017·2018년과 유사한 규모

  • 자차 특약 가입해야 보상 가능…전기차는 감전 위험까지 존재 '주의'

사진챗GPT
[그래픽=챗GPT]
이번 집중호우 때 도로에 세워둔 차량이 둥둥 떠다니거나, 주차장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는 모습도 기사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침수된 내 차량, 과연 보험처리가 될까요? 침수차 보험 보상 기준부터, 사고 시 대처법, 전기차 보상 특약까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침수차 보상, 무조건 되는 거 아냐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21일 오후 6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 3794건의 침수차량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추정 손해액은 364억2600만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2017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 4039건, 419억원의 피해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2018년에도 4262건, 317억원 규모의 침수차 보상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침수 피해가 모두 보험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 가입 내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 특약)' 가입 여부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자차 특약 안에도 '자연재해 제외'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차 특약이 내 보험안에 포함됐더라도 보험금이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상청의 침수 경고가 내려졌는데도 차량을 저지대나 통제구역에 그대로 주차해 놨거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합니다. 침수 원인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기상특보가 나왔을 땐 차량을 고지대로 옮기거나 지하주차장을 피하는 기본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보험금 보상과 직결돼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시동 금지, 침수 높이도 보상기준...전기차는 감전 위험까지
침수된 차를 발견했을 때 바로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동을 켜는 순간 엔진 내부에 물이 유입되며 수분 흡입(Hydro-lock)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진이 완전히 망가지고 차량 복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보상도 줄어들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 직후에는 시동을 끄고, 전자장치도 만지지 말고, 사진을 찍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 높이 여부도 보험금 기준을 가릅니다. 타이어 아랫부분까지만 물이 찼다면 하부 세척과 오일류 교환 정도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이 차량 실내, 특히 대시보드 이상으로 올라왔다면 사실상 전부 손해(전손) 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 기준으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 이상일 경우 전손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를 타는 이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기차는 침수 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터리와 고전압 장치가 탑재돼 있어 감전 위험이 존재합니다. 절대 전기장치를 직접 만지지 말고, 배터리 차단 조치 후 긴급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최근 캐롯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은 전기차 전용 긴급출동과 현장 충전 특약을 운영 중입니다. 현대차, 기아 등 제조사들도 침수차량 무상 견인·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차주라면 보험사와 제조사 양쪽 서비스 모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재해 사고는 '무과실' 처리…보험료는 안 오른다
혹시 침수 피해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내년 보험료가 오를까 걱정되시나요? 다행히도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사고는 무과실 사고로 처리돼,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1년간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거나 아예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단, 보험사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 자차 특약이 없으신 분,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도 꼭 확인해보세요. 차량 침수도 자연재난 범주에 해당돼, 일부 지자체는 견인비나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보상받을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폭우에 내 보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세요.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