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감사보고서에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 미이행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여의도공원 내에 건립하겠다고 밝힌 복합문화공간이다. 2012년 영등포구 문래동 건립 제안 후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해당 지역에 짓겠다고 발표했고, 오 시장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관련 공약을 내걸었으나 2023년 부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했다.
부지 변경 시 영등포구와 미협의한 점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수립된 기본적·종합적 성격의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재량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취소 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한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마곡에서 잠실 사이 7개 선착장을 오가고 있다. 국회는 작년 12월 한강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성평가 절차나 결과 역시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위반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비교적 다른 평가항목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것만으로 지원 대상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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