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부지 계획 변경...위법사항 없어"

  • 한강버스 우선협상대상자 부실선정 논란도 "위법·부당 단정짓기 어려워"

감사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5일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논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감사보고서에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 미이행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여의도공원 내에 건립하겠다고 밝힌 복합문화공간이다. 2012년 영등포구 문래동 건립 제안 후 2019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해당 지역에 짓겠다고 발표했고, 오 시장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관련 공약을 내걸었으나 2023년 부지를 여의도공원으로 변경했다.

부지 변경 시 영등포구와 미협의한 점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수립된 기본적·종합적 성격의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재량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취소 시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세종문화회관의 새로운 부지인 여의도공원은 시유지로 구유지였던 문래동 부지와 달리 계획 수립 시 부지 사용과 관련해 영등포구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부지를 졸속으로 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식 취항을 앞두고 시범운항에 나선 한강버스가 서울 한강철교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식 취항을 앞두고 시범운항에 나선 한강버스가 서울 한강철교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강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대상자 부실 선정 의혹에 대해 "선정업체의 재무상태가 2020~2022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도 "현재의 재무상태가 아니라 향후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투입 비율’과 ‘리버버스 초기 도입’ 계획으로 설정돼 기준대로 정량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한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마곡에서 잠실 사이 7개 선착장을 오가고 있다. 국회는 작년 12월 한강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성평가 절차나 결과 역시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위반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비교적 다른 평가항목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것만으로 지원 대상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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