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상법개정안 필리버스터 공방...野 "기업 발목잡기"·與 "불공정 해소"

  • 野 곽규택 "소수 투기자본 부당 개입 통로 열어줘"

  • 與 오기형 "일반 주주 이익도 일률적으로 반영해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방을 벌였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수갑과 족쇄를 채운 상태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할 수는 없다"며 "경영 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고,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며,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제도"라며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미국과 일본이 갔다 실패를 선언하고 돌아선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많다"며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 도입과 더불어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며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들에 대해 다시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찬성 토론에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회사 경영진이 배후 조종하는 지배 주주 입장을 대변할 게 아니라 일반 주주 이익도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며 "그렇게 가야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신뢰로 바뀐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상장회사라고 하면 일반 투자자가 있고, 1주 1의결권을 보장했다면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최대 주주가) '거수기 이사회만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두고는 "경영권은 다수파가 잡고 있지만, 비판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1명이라고 더 넣어보자(는 취지)"라며 "대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이익의 공유·분배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에서 오기형·김남근·김현정·이정문·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곽규택·조배숙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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