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제14회 사내변호사 법률실무강좌' 성료

  • 기업 현안을 담은 법률 실무 노하우 전수의 장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사내변호사를 위한 14번째 법률실무강좌를 진행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제14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14년차를 맞이한 화우 법률실무강좌는 국내 유수 기업의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필수강좌’로 손꼽힌다.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기초 법적 쟁점부터 실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 대응전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실무 노하우를 전수해 신입·저연차 사내변호사는 물론 일반 법무담당자들도 꾸준히 참여하는 종합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법률실무강좌는 총 11개 강좌로 진행됐다. 양일간 각 분야에 정통한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섰으며, 삼성SDS, SK그룹 계열사, LG전자, 한화그룹 계열사, 신한은행, 현대자동차, 현대엘리베이터 등 총 80여개 국내 주요 기업에서 약 130여명의 법무담당자가 참여했다.

첫날 강좌는 △M&A(김상만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이광욱 변호사) △상장법인·규제실무(최종열 변호사) △조세(최진혁 변호사) △노동법(홍성 변호사) 순서로 진행했다. 2일 차에는 △공정거래(안창모 변호사) △상법 개정안(안상현 변호사, 김형록 변호사) △계약서 작성실무(김지욱 변호사) △기업소송실무 및 심화(황재호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이문성 변호사) △영문계약서 작성과 검토(최형준 외국변호사) 강좌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처음 신설된 △상법 개정안 강좌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합산 3% Rule 적용 확대,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배임죄 수사 리스크와 대응전략 등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이슈를 다루며, 신입 변호사들에게 실무적으로 필요했던 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기업소송실무 및 심화 강좌의 경우에는 예년보다 사안별 실무 사례를 보완했으며, 보전·강제집행의 개요부터 기타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다루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이번 강좌를 총괄한 시진국 화우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2기)는 “최근 상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규제 확대로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는 더욱 복잡해졌다”며 “이번 강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우는 기업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사내변호사들이 복잡한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우 법률실무강좌는 ‘급변하는 법률 시장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실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목소리에 화답해 2011년 국내 로펌 최초로 개설된 무료 강좌다. 사내변호사가 실무상 유의해야 할 기업 관련 주요 이슈들을 담아낸 강좌들과 해마다 개정판으로 발간하는 화우총서 등 법률 서적도 무료로 제공해 사내변호사, 법무 담당자를 위한 법조계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