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은 정당이윤 포함…가맹본부 패소는 오심"

  • 최영홍 교수 "잘못된 명칭 탓 법리오해 발생"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교수이 22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 전문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현미 기자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교수)이 22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 전문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현미 기자]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점주들 손을 들어준 것은 유통 차액·마진을 가맹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잘못된 명칭에서 비롯된 오심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유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교수)은 2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한 설명회에서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구입 원가와 재판매 가격 간 유통 차액일 뿐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면서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과 물류·보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 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초안을 만들었던 최 교수는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 판단은 국제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의 마크업(유통 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은 유통 마진을 가맹금으로 잘못 명명함으로써 초래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이런 혼란을 해소하려면 관련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 본사가 점주들과 미리 합의하지 않고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공급한 건 부당하다며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본사가 받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점주들에게 2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은 판결 직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달 18일엔 최 교수의 의견서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대법원에서 부당이득이라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유사 소송·분쟁이 잇따르며, 가맹본부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지난해 9월 피자헛 차액가맹금 2심 판결이 나온 뒤 롯데슈퍼·bhc·교촌치킨·BBQ·투썸플레이스·배스킨라빈스·버거킹·명륜진사갈비 등 2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동일한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비용과 이윤까지 숨은 가맹금으로 처리해 반환하면 중소 가맹본부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고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면서 "대법원이 법률 선진국의 해석 원칙과 거래 현실을 잘 살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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