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책임 피하고 금전 권리 제한…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적발

  • 공정위, 숨고·크몽·탈잉 약관 26개 조항 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고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한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숨고(브레이브모바일), 크몽, 탈잉 등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부업이 늘어나고 절약형 소비가 확산하면서 이사와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피해가 함께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숨고와 크몽, 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지난 2022년 93건에서 2023년 156건, 2024년 24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입점 프리랜서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심사에 나섰다.

우선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5건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용역 제공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가로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다. 이들은 용역 제공자의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하고 홍보해 플랫폼에 노출시키는 등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는 플랫폼에 나타난 정보를 신뢰해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만일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과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경합할 경우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하지만 해당 약관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3건 적발됐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제3자의 해킹 등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고객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회사에게 서버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플랫폼들은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3건 발견됐다. 사업자는 약정된 내용에 따라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일방적으로 급부를 중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 만일 부득이하게 대금지급 또는 환불 보류 등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갖춰야 한다. 그 사유와 제한 기한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약관은 금전적 권리 제한 사유와 그 기한을 '그 밖의 사유 발생 시', '부득이한 사유', '전항에서 정한 기한을 넘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제한 사유와 기한을 자의적이고 폭넓게 판단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플랫폼들은 회원의 금전적 권리 제한에 대한 정당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 환불을 하지 않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2건)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4건)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2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1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3건)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2건)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1건) 등도 적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며 "면책조항을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고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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