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판…대법원, 16일 최종 선고

  • 崔 재산분할 1심 665억→2심 1조3808억…SK 주식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핵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2심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당시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혼 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심은 노 관장이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선대회장인 고(故) 최종현 회장 측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1심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 분할액은 기존 관례를 크게 벗어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이 인정될지와 함께 '비자금 대물림'의 인정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SK 유입 여부와 무관하게, 노 전 대통령 시절의 비자금이 불어나 1조 원대 재산으로 이어졌다면 사회 정의와 법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1년 3개월간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전합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지정해 모든 대법관이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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