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法 "제대로 된 검증 미흡"

  • "장영하, 40년 경력 법조인으로 진위 여부 판단 능력 높았음에도 검증 거치지 않아"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어"

장영하 사진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 진위 여부 판단 능력이 높고 검증 지식 및 경험이 풍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용판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장 변호사는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변호인으로,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고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그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올렸던 현금다발 사진은 2018년 박씨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것으로 이 대통령과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이에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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