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인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평가 반영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제기한 우려는 변협의 법관평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법관평가는 10년 넘게 운영된 검증된 시스템으로,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소통 능력·법리 이해도·공정성 등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정 변호사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며 "실명 설문 방식과 10년간의 평가 일관성은 변호사 평가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우려한 '법관 소명기회 부족'에 대해서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관에게 외부 평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 평가를 의식해 판결을 왜곡할 법관은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며 "법관평가가 인사에 반영되면 법관들이 모든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긍정적 동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 독립성과 더불어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관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 평가가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협의 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되고 소명 절차가 없어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는 당사자가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평가라면 외부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할 가치"라며 "법관평가 반영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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