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울산화력발전소 기력 발주해체공사 작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보일러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기준 매몰자 7명 중 3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나머지 4명은 아직 현장에 매몰된 상태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9명은 모두 협력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며 정규직은 1명뿐이었다. 해당 해체공사는 동서발전이 발주해 HJ중공업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 현장 업무는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 중심인 공사 구조는 이번 사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7월에도 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사망했고 6월에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홀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기관별로는 동서발전이 9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남부발전(92.1%), 남동발전(85.2%), 중부발전(82%), 서부발전(75%)이 뒤를 이었다.
발전공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고 전담 조직(TF)을 꾸려 사전 대비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고도 사고 발생 사흘 전 점검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원청인 발전공기업이 협력업체에 설계·시공·해체 업무를 재하청 형태로 맡기면서 위험이 큰 공정이 하청사,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위험도가 높은 작업의 도급 금지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노동계가 꾸준히 지적해 온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직결된다. 박정 의원은 "정비·보수·하역 등 가장 위험한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숙련 노동 단절과 산업재해의 반복을 낳고 있다"며 "발전 5개사가 이제 '계약의 원청'을 넘어 '안전의 원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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