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통계적용 논란에 "법적 근거 명확하다"

  • "소송 패소시 일부지역 규제 해제가 답일 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국민의힘이 명확한 법적 해석은 덮어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대중선동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의혹 제기'라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9월 13일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실제 그 전월인 8월 통계를 갖고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서울 전지역과 경기 일부로 적용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된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일단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문제가 되는 몇몇 지역 규제를 풀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엔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며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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