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채권 회수 지연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법률 개정에 따라 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 등을 통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얻었다.
단,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 주택으로 제한되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캠코 대행 등 제도 남용 차단 장치도 마련됐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아울러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 개정은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후속 전세 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