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감사인뿐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까지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 규율 범위를 확대한 조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개정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따라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가 국제윤리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감사인과 별도로 운영되더라도 동일한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독립성 준수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그간 기업들은 현행 기업공시서식에 따라 감사인과 직접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만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왔다. 하지만 감사인과 협력 관계에 있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실태는 공시 대상에서 빠져 정보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A라는 이름을 쓰는 회계법인이 기업을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A 이름을 공유하는 컨설팅 회사·자문 회사(네트워크 회계법인)가 해당 기업에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감사인은 회사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데 컨설팅 쪽 매출 걱정에 감사를 느슨하게 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5년 12월 5일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회사가 감사인뿐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항목에는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수행 기간, 용역 보수 등이 포함된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하도급 형태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공시 대상이다.
개정된 공시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협력을 목적으로 △이익 공유 또는 비용 분담 △공동 소유나 통제 또는 경영 공유 △공통의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 △공통의 사업전략 △공통의 브랜드 명칭 △전문 인력의 상당 부분 공유 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대규모 조직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통제나 소유 구조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브랜드 공유 등 실질적 협력 관계까지 포괄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고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독립성 준수와 감사 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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