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한 직후 자당이 추진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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