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부당특약 중대성 격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2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앞으로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그동안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는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부당특약의 경우 중대성을 '상(上)'으로 상향 평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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