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전년비 평균 3.5% 인상

  • 정액 급식비(1만원)·관리자 수당(2만원)↑...시설 안전관리인 승급 체계 개선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급식비는 1만원 오른다. 4·5급, 관리·기능직 중 8호봉 이하 저연차 종사자 기본급은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복지부 권고안 대비 평균 107.0%)’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직급·호봉·수당 체계 정비 △특정 직급 소외를 막는 관리직급 개편 등이 담겼다.

먼저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 년 만에 2만원 오른 22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책임성, 직무 전문성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승급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돌봄,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휴가·교육·경조사 등으로 종사자가 현장을 비우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에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했다, 이용자 폭력·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작년에는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모든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로 확대·개편해 유급휴가 연 3일을 보장하고 있다. 장기근속 종사자가 퇴직 이후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준비휴가’를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형 복지제도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녀수당을 공무원 지급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키도 했다.

올해는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고 위원회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지켜주시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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