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선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만2730원→41만280원 2만7550원 인상), 4인 가구는 최대 6.5%(97만5650원→103만9160원 6만3510원 인상) 올랐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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