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공동어시장 배임 혐의 박극제 1심 무죄 선고

  • 어대금 유예 재량 인정...검찰 손해 입증 부족

사진아주경제 DB
[사진=아주경제 DB]

부산공동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극제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중도매인 지정 취소 여부가 대표의 재량 범위에 해당하고, 어시장 손해가 발생했다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미수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조치를 늦게 취해 약 6억3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어시장은 선사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15일 내 중도매인에게 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되며, 손실 방지를 위해 중도매인별 담보금 한도를 두고 있다.

규정상 1년 이상 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자격 취소가 가능하지만, 대표 재량으로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검찰은 2020년 취소 요청이 있었음에도 박 전 대표가 2023년에야 조치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정 취소 의무가 있었다는 점과 중도매인이 이익을 얻고 어시장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부 중도매인은 이후 미수금을 반환했고, 오히려 즉시 취소했을 경우 손해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의 배임 고의와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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