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 최소 기준이 인구 감소와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제 생활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이달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 변화와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제도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기준은 제5차 기본계획에 맞춰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재편된다. 목표 수준도 국민 생활 체감 중심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농촌 주민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추가하고 농촌 지역의 소매점 부족으로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식품 사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식료품 접근성 항목도 신설한다.
기존 기준에서 단순히 시설 존재 여부만을 평가했던 노인복지와 평생교육 분야는 실제 이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접근성 지표로 바뀐다. 노인복지관이나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가능 여부,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생활 인프라 지표도 세분화한다. 하수도 보급률은 군 단위 평균에서 면 단위로 관리해 지역 간 격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난방 항목 역시 도시가스 보급률을 읍 지역뿐 아니라 면 지역까지 포함해 점검하도록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접근성 등 세부 목표치는 시행령 공포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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