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다. 더구나 국가 행정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라면 법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전제다.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을 가볍게 여겼다는 점에서 사안은 더욱 엄중하다. 중대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통령의 판단과 직권면직 조치는 원칙의 차원에서 불가피했다.
공직 사회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대개 ‘개인의 실수’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직 전체의 기강으로 비친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얼마 안돼 벌어진 일이어서 공직자 윤리 의식에 대한 더욱 철저한 국민적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엄정한 조치가 일회성 경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고위직일수록 사적 영역에서도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윤리 교육과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직 기강은 구호로 세워지지 않는다. 일관된 기준과 예외 없는 집행이 있을 때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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