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무역협정 재점검…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수면 위

  • 美 입장 반영한 규정 개정 가능성

평택항 자동차사진연합뉴스
평택항 자동차.[사진=연합뉴스]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오는 7월 1일 북미무역협정(USMCA) 연장 결정을 위한 '공동검토'를 앞두면서 자동차·부품 분야의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성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이 발간한 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공동검토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규정 강화·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USMCA는 2020년 7월 발효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무역협정이다. 유효기간은 16년으로 6년마다 공동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조항'이 포함돼 있다.
 
USMCA 승용차 원산지규정 기준사진한국자동차연구원
USMCA 승용차 원산지규정 기준.[사진=한국자동차연구원]
북미 3국이 공통검토 1개월 전까지 자유무역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검토가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선 역내부가가치 비율 75% 상향과 노동부가가치과 철강 알루미늄 역내산 비율 요건 신설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번 공동 검토의 자동차 분야 쟁점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규정 강화·개정'이라고 짚었다. 원산지 기준이 추가로 강화될 경우 역내 생산 및 부품 조달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완성차·부품 업계는 USMCA 연장을 지지하면서도 원산지 기준 강화 시 전환기간 제공과 서류·요건의 통일성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원산지규정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 평가와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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