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현대차·중공업 하청노조, 재차 교섭 요구

  • 현대차 하청노조, 3차 교섭 요구…원청은 일단 '신중 모드'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기아 [사진=현대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하청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를 통해 원청에 3차 교섭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2차례 교섭 공문을 전달했으나, 회사가 응답하지 않아 재차 교섭 요구에 나섰다. 현재 지회는 정규직 전환, 고용 불안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원청과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역시 이날 원청인 HD현대중공업에 교섭 요구서를 전달한다. 지난 1월 이미 두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맞춰 다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임금 30% 인상, 원청과 같은 성과급 지급, 8시간 1공수(일당) 인정, 최소 5일 유급 휴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거부하면 원청 노조의 교섭 요구안에 하청 노조 안을 넣어 교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울산플랜트건설노조의 경우 이날부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를 통해 SK,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석유화학업체 3곳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종합건설업체 4곳에 차례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다.
 
이들 하청 노조는 안전 관련 지시, 업무 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는 원청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원청이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산업 각 분야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자 원청은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일부 기업은 법무법인에 자문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하청의 교섭 대상이 되는지 즉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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