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섭의 Fin포인트] "갈아타기 허용"…'3년' 청년미래적금 vs '5년' 청년미래적금, 뭐가 더 유리할까?

  •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 예정…만기 3년

  •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허용…"상품 구조 잘 살펴야"

사진ChatGPT
[사진=챗GPT]
# 직장인 김모(28)씨는 최근 '청년도약계좌' 해지를 두고 고민이 깊다. 오는 6월에 새로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새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갈아탈지, 아니면 유지하고 다른 투자를 해야 할지 따져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다가오면서 지난 정부 청년도약계좌와의 손익을 따져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금이지만, 기간과 조건이 달라 어떤 통장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연소득과 여건에 따라 상품의 기대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건을 상세히 살핀 후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6월 청년층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짧은 시간에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운영됐던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조건은 다소 까다로워졌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같지만 만기와 가입 조건에서는 차이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로 제한된다.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연매출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월 최대 납입액 한도 역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이 최대다.

대신 정부 지원을 포함한 체감 금리는 더 높아졌다. 청년도약계좌가 연 9%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면, 청년미래적금은 조건에 따라 연 10%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한 구조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지만 일반형 정부 기여금 6%를 더하면 1908만원, 우대형 지원율 12%를 적용하면 2016만원이 된다. 연 5%의 이자율을 가정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각각 약 2080만원, 22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실제 적용 금리는 참여 은행이 확정된 뒤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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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트북LM]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말을 끝으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단, 기존 가입자에 대해 만기까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한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면 가입 기간 등 두 상품의 구조를 잘 비교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단기간 목돈 마련에 최적화된 상품으로, 정부 지원률이 높고 만기가 짧다.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에 대한 혜택도 높였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장기간의 납입이 필요하다. 대신 월 납입액 한도가 크고 부분인출 등 부가 혜택이 결합돼 있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산 축적을 원하는 청년에게 유리하다.

가입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2023년 6월에 가입했다면 올해 6월이면 3년이 된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경우 총 6년(청년도약계좌 3년+청년미래적금 3년) 동안 납입을 하는 셈이 된다.

기간이 중요한 것은 취업·결혼 등 불확실성이 큰 청년층에게 부담 요인이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023년 6월 출시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누적 255만4000명이 가입했지만, 이 중 50만6000명이 중도해지했다. 5년간 납입해야 하는 구조가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도 다르다. 청년미래적금은 우대형으로 분류되면 정부기여금이 월 납입액의 12%로 일반형(6%)의 두 배에 달한다. 그러나 우대형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는 일반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우대형으로 분류되지만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주식 등 투자를 통한 고수익과 세제 혜택 등을 기대한다면 출시 예정인 주식 투자 중심의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기존 과세 특례에 더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장기 자산 형성에 초점을 둔 상품이고, 청년미래적금은 상대적으로 단기 자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우대형 등 조건 해당 여부에 따라 체감 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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