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찍히면 퇴출' … 저PBR 리스트에 긴장하는 상장기업들

  • 코스피 상장 종목 중 55.3% PBR 1배 미만

  • 코스닥도 1817개 종목 중 725개 1배 하회

  • 롯데케미칼·이마트 등 대형 상장사도 포함

19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 및 환율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 및 환율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 리스트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기업가치가 현저하게 낮은 기업들을 대중(大衆)에 알려, 주가관리를 하도록 압박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전략이다. 금융당국이 저(低)PBR 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 이후 리스트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PBR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지표로, 1배 미만이면 청산가치보다 낮은 평가를 의미한다. 아직 저PBR 공개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가 예시로 든 기준은 'PBR이 동일업종 내 2반기 연속 하위 20%'인 경우다.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도 저PBR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여당은 오너 일가의 의도적인 주가 억제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 시 '주가' 대신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자산+수익 공정가치평가)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결국 저PBR의 기준은 금융당국과 여당 입법안을 두고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국내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 기업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지에 주목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스피 상장 종목 951개 가운데 PBR 1배 미만 종목은 526개로 55.3%를 차지했다. 코스닥 역시 1817개 종목 중 725개(39.9%)가 1배를 하회했다. PBR 0.3배 미만으로 좁히면 코스피 82개, 코스닥 66개로 집계됐다. 

업종별 지수 기준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부동산 업종이 0.36배로 가장 낮았고 △종이·목재(0.38배) △비금속(0.50배) △전기·가스(0.60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에서는 운송·창고(0.33배)를 비롯해 △종이·목재(0.45배) △섬유·의류(0.66배) 등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국내 산업 구조 특성상 자본집약적 업종 비중이 높은 만큼 PBR이 구조적으로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낮은 산업은 PBR이 낮은 속성이 있다"면서도 "구조적으로 PBR이 낮게 형성될 개연성이 있는 건 맞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실제 대형 상장사 가운데서도 저평가 구간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코스피에서는 롯데케미칼(0.24배), 이마트(0.24배), 현대제철(0.25배) 등이 낮은 PBR 구간에 머물렀다. 코스닥에서는 매일유업(0.46배), 경동제약(0.66배), CJ프레시웨이(0.88배) 등이 포함됐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당의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주주의 주가하락 유인이 사라진다"며 "PBR 1배 미만 기업 중 최대 주주가 개인(상속∙증여세 대상)인 기업들의 경우 위 법안으로 인해 주가 모멘텀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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