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장 의원이 맡고 있던 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즉시 사고 시당으로 지정됐으며 "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오늘 아침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며 "당에서 비상 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 징계는 어려워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장 의원은 2023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 이후에는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고, 2차 가해 혐의에는 보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 의원은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탈당 의사를 전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판단은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이 맡고 있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당은 즉각 사고 시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며 "공천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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