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추행 혐의' 장경태 탈당…"윤리심판원에 제명 준하는 중징계 요구"

  •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 징계는 어려워져"

  • "서울시당위원장, 사고 시당 지정…대행 체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장 의원이 맡고 있던 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즉시 사고 시당으로 지정됐으며 "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오늘 아침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며 "당에서 비상 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 징계는 어려워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장 의원은 2023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 이후에는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고, 2차 가해 혐의에는 보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 의원은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탈당 의사를 전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판단은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이 맡고 있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당은 즉각 사고 시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며 "공천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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